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농가주택 신축허용을 위한 개정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34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농가주택의 신축이 금지되고, 증축 및 개축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주택 신축을 허용합니다.
2. 이로써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 사는 주민들이 귀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며, 지역인구 유입과 경기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귀농림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도움이 되어 지역의 농업과 임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생동물과 자연환경 보호를 중시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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