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농가주택 신축허용을 위한 개정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4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농가주택의 신축이 금지되고, 증축 및 개축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주택 신축을 허용합니다.

2. 이로써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 사는 주민들이 귀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며, 지역인구 유입과 경기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귀농림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도움이 되어 지역의 농업과 임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생동물과 자연환경 보호를 중시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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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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