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유공자 중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를 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7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사기밀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하여 처벌받은 현역군인 등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군사기밀을 보호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5·18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를 위해 법안에서는 5·18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5·18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렇게 되면 기존에 처벌을 받아도 5·18민주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었던 현역군인 등도 군사기밀을 보호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으면 5·18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 법안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군사기밀을 저해하는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 예우를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국가의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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