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 정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6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등12인이 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 중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이해력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문장 간결화: 법률 내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만혼문(문장 내에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을 담은 문장)을 줄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수정합니다.
3. 일상어 사용: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언어를 법률에서도 사용하여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여 국민의 법 지키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이 국민의 언어와 가까워지도록 일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법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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