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 정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6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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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등12인이 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 중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이해력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문장 간결화: 법률 내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만혼문(문장 내에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을 담은 문장)을 줄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수정합니다.

3. 일상어 사용: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언어를 법률에서도 사용하여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여 국민의 법 지키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이 국민의 언어와 가까워지도록 일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법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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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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