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키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질병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비용이 높아서 예방접종률이 낮은 것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상포진 환자 수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의 예방접종을 촉진하여 질병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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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