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대상연구 참여자 대리인 자격 완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4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인 서면동의의 협의 방식 변경: 연구 참여의 동의를 대리인이 결정할 때, 복수 대리인이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대리인이 됩니다.

2. 대리인 서면동의 요건의 융통성 도입: 연구 참여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구대상자 본인의 서면동의 없이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간대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리인 서면동의의 협의 방식을 변경하고, 대리인 서면동의 요건에 융통성을 도입함으로써 현행법에서의 제약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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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