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대상연구 참여자 대리인 자격 완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4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인 서면동의의 협의 방식 변경: 연구 참여의 동의를 대리인이 결정할 때, 복수 대리인이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대리인이 됩니다.
2. 대리인 서면동의 요건의 융통성 도입: 연구 참여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구대상자 본인의 서면동의 없이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간대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리인 서면동의의 협의 방식을 변경하고, 대리인 서면동의 요건에 융통성을 도입함으로써 현행법에서의 제약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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