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재정건전화
재정건전화법안
- 의안번호
- 210009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조: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제5조: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재정주체의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심의합니다.
3. 제6조 및 제7조: 정부는 국가채무의 비율을 제한하고, 재정수지의 적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4. 제9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은 재정 수입 및 지출 증감액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제10조: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6. 제11조: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 운용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개혁을 이룬 경우에는 재정개혁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제14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주기적으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 중앙관서의 수입, 지출, 사회보험의 재정에 대한 전망을 설정합니다.
8. 제15조: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하며, 이를 평가결과는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합니다.
9. 제16조: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재정 정보와 통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주요 목적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관리를 향상시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의 안정을 추구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