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건전화법안

의안번호
22005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정책 수립 의무화: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2.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관리 등 재정건전화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국가채무 관리 규정:

정부는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초과 시에는 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합니다.

4. 재정수지 관리 규정: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며, 대규모 재난 등의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5. 법률안 제출 시 재정영향 자료 첨부:

예산 조정을 수반하거나 세금 혜택을 도입하는 법률안 제출 시, 5년 동안의 재정 수입·지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6.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각 중앙관서는 5년 이상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7.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계획:

사회보험별 장기재정전망과 연계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합니다.

8. 장기 재정 전망: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관서 및 사회보험의 수입·지출을 포함한 재정 전망을 실시해야 합니다.

9. 재정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재정 정보와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공개하며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 재정건전화 정책을 통해 국가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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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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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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