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건전화법안
- 의안번호
- 22005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정책 수립 의무화: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2.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관리 등 재정건전화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국가채무 관리 규정:
정부는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초과 시에는 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합니다.
4. 재정수지 관리 규정: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며, 대규모 재난 등의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5. 법률안 제출 시 재정영향 자료 첨부:
예산 조정을 수반하거나 세금 혜택을 도입하는 법률안 제출 시, 5년 동안의 재정 수입·지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6.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각 중앙관서는 5년 이상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7.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계획:
사회보험별 장기재정전망과 연계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합니다.
8. 장기 재정 전망: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관서 및 사회보험의 수입·지출을 포함한 재정 전망을 실시해야 합니다.
9. 재정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재정 정보와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공개하며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 재정건전화 정책을 통해 국가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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