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총괄기구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법안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03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을 담당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의 허가 및 취소권과 감독 및 감사 권한을 부여받고, 공개적인 심사를 통해 공익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의 회계와 지출결과를 확인하고,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결과를 받아 공익성 승인을 내린 후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법인이 더 투명하고 공익성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공익법인 제도는 심사와 감독이 미흡하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직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인의 활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성을 심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보다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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