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총괄기구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법안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03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을 담당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의 허가 및 취소권과 감독 및 감사 권한을 부여받고, 공개적인 심사를 통해 공익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의 회계와 지출결과를 확인하고,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결과를 받아 공익성 승인을 내린 후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법인이 더 투명하고 공익성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공익법인 제도는 심사와 감독이 미흡하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직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인의 활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성을 심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보다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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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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