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역량 강화 및 소방시설 점검 실명제 도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73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시간을 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ㆍ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 등을 점검한 경우,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기타 여러 조항들을 개정하여 소방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 화재사고 발생으로 인한 소방안전의 중요성과 책임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점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소방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