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역량 강화 및 소방시설 점검 실명제 도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3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시간을 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ㆍ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 등을 점검한 경우,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기타 여러 조항들을 개정하여 소방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 화재사고 발생으로 인한 소방안전의 중요성과 책임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점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소방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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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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