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소방대상물 점검면제 기간 법규정 마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절차와 포상의 종류는 시행규칙과 고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시에서는 법령에 따른 우수소방대상물 평가와 함께 자체점검 중 "종합정밀점검"의 면제기간도 정하고 있습니다.
2. 고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행정규칙의 역할을 하므로, 법령에 따라 의무 면제와 관련된 사항은 고시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에 위임 받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주요한 의무인 종합정밀점검 면제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포함시켜 자체적인 행정권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요 의무인 종합정밀점검 면제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자체적인 행정권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예방에 더 나은 조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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