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의 인권 신장과 실효적인 권리 보장
노인인권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41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인권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인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5년마다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2. [국무총리 소속 정책위원회 설치]: 범정부 차원에서 노인 인권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정책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별도의 사무기구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3. [노인의 기본권 명문화]: 노인이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 건강권, 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 등을 법적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여 인권 보장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4. [노인인권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도입]: 국가 차원에서 노인 인권에 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특정 정책이 노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노인인권영향평가와 관련 통계 작성을 통해 과학적인 정책 근거를 마련합니다.
5. [노인인권의 날 지정]: 노인의 권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인권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도록 합니다.
6. [당사자 및 시민사회 참여 강화]: 노인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인 본인과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이 단순히 수혜의 대상을 넘어 존엄성을 가진 독립적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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