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의 인권 신장과 실효적인 권리 보장

노인인권기본법안

의안번호
22141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인권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인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5년마다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2. [국무총리 소속 정책위원회 설치]: 범정부 차원에서 노인 인권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정책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별도의 사무기구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3. [노인의 기본권 명문화]: 노인이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 건강권, 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 등을 법적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여 인권 보장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4. [노인인권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도입]: 국가 차원에서 노인 인권에 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특정 정책이 노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노인인권영향평가와 관련 통계 작성을 통해 과학적인 정책 근거를 마련합니다.

5. [노인인권의 날 지정]: 노인의 권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인권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도록 합니다.

6. [당사자 및 시민사회 참여 강화]: 노인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인 본인과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이 단순히 수혜의 대상을 넘어 존엄성을 가진 독립적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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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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