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미승인시 허용 간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63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에 관해 사업주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을 때, 즉 사업주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이 허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2. 이로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더 명확하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사업주의 무반응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업주가 서면으로 육아휴직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음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업주의 승인 없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더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통해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무대응으로 인한 권리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근로자가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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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