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발생 시 보험료 재산정 및 청년창업 지원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6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들은 산재보험료를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 줄어든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주들이 더욱 철저하게 재해를 예방하도록 유도합니다.

2.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된 청년창업자들에게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초기 사업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합니다.

3.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업주들이 재해 예방에 더욱 충실히 임하도록 유도하고, 청년 창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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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