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공동공갈 범죄 처벌 강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5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친족에 의한 공갈죄(협박하여 재산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가 가중처벌 되더라도, 친족 간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법적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2. 그러나 친족 간에 발생하는 거액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에는 2명 이상이 함께 공갈죄를 저지를 경우 친족 간이라 할지라도 형을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자 합니다. 즉,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벌을 받도록 변경하는 것이에요.

이 법안의 취지는 친족 간에 발생하는 심각한 재산범죄에 대해 더 엄격하게 대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있습니다. 법적인 특혜를 없애고, 공정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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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