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099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가족을 도와주고 있는 24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을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2. 5년마다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위한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3.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과 서비스, 상담, 교육, 건강 관리, 자립 및 주거지원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
4. 학교와 의료기관 등이 해당 아동ㆍ청소년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와 연계.
5. 전담 공무원을 두어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의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관련 공무원의 교육 실시.
6.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강화.
법안의 취지는 가족을 돌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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