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099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가족을 도와주고 있는 24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을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2. 5년마다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위한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3.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과 서비스, 상담, 교육, 건강 관리, 자립 및 주거지원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

4. 학교와 의료기관 등이 해당 아동ㆍ청소년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와 연계.

5. 전담 공무원을 두어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의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관련 공무원의 교육 실시.

6.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강화.

법안의 취지는 가족을 돌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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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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