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181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래된 도시 지역에서 새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물을 고칠 때 환경에 좋은 방식을 따라야 하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건설 폐기물을 잘 분리하고 재활용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순환 정비 방식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도시를 고치도록 합니다.
3. 각 큰 도시 지역마다 협의회를 만들어 녹색 순환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이사가 필요한 사람들과 주거 문제 등을 같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습니다.
4. 정부의 각 부처(국토교통부 등)가 모여 정비 계획을 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총괄 위원회를 만듭니다.
5. 지역을 녹색 순환 정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역 자치 단체가 녹색 순환 정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 정부나 지자체가 돈을 보조해주거나 대출을 해주고, 더 쉽게 건물을 짓도록 규제도 완화해 줍니다. 특히 환경친화적인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자금 투자도 지원합니다.
7. 이사가 필요한 주민들과 집 없이 세를 살던 분들도 새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돈을 도와주고 우선권을 주어 권리를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오래된 도시와 주택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줄이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주민들이 이주하는 불편 없이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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