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 강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8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제품 및 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일정 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을 권고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이렇게 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의무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및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보다 강력하게 실현하여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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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