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 강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68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제품 및 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일정 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을 권고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이렇게 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의무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및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보다 강력하게 실현하여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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