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지원 법안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시 부지 매입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임대 및 영구축조물 설치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 확대: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3. 녹색산업 발전 도모: 녹색산업과 관련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여,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녹색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과 국가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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