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지원 법안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시 부지 매입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임대 및 영구축조물 설치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 확대: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3. 녹색산업 발전 도모: 녹색산업과 관련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여,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녹색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과 국가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
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