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담배 세율 조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54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여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세율로 맞춥니다. 이는 "머금는 담배"에 현재 적용되는 1그램당 215원에서 궐련과 유사한 수준인 1그램당 39.6원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개정안은 "머금는 담배"의 세금 부담을 줄여서 흡연자들이 연기를 배출하지 않는 대체 담배를 선택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현 세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자 연기가 없는 "머금는 담배" 선택을 장려하며, 동시에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세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간접흡연에 의한 비흡연자의 피해 감소와 흡연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연기가 없는 대체 담배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조세 정의와 간접흡연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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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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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