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용어 변경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9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용어 변경: 현재 사용되는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여, 인구 감소의 책임을 특정 성별이나 계층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자 합니다.
2. 출산율 조사 확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 조사를 확대하고, 통계청이 주관하는 출산율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합니다.
3. 출산율 관련 통계 활용: 출산율을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하는 출산율 및 유아출생 비율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고, 출산율 조사와 통계 활용을 강화함으로써 인구정책 수립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구 증가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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