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근무수당 현실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9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용소방대원들이 수행한 시간 전체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비용을 모두 지원하도록 함.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15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수당 및 활동비 지급액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노고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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