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근무수당 현실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용소방대원들이 수행한 시간 전체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비용을 모두 지원하도록 함.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15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수당 및 활동비 지급액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노고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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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