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확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40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범위 확대: 5년 미만의 기간으로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도 지원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이들도 각종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2. 제대군인의 생활 실태조사 의무화: 국가보훈처장이 매년 제대군인의 생활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전상 또는 공상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가가 직업 상담,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을 특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들이 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짧은 기간 복무한 제대군인과 전상이나 공상을 입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나아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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