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확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40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범위 확대: 5년 미만의 기간으로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도 지원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이들도 각종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2. 제대군인의 생활 실태조사 의무화: 국가보훈처장이 매년 제대군인의 생활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전상 또는 공상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가가 직업 상담,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을 특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들이 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짧은 기간 복무한 제대군인과 전상이나 공상을 입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나아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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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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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