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우대임금제 도입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9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처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일반 근로자로 취급하여 처우를 강화합니다.

2. 사회적 갈등 해소: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열악한 처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합니다.

3. 근로자 보호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비정규직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노동에 대해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이 신분이 보장되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인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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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