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03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일부 법률에서는 임원, 위원회 위원 또는 심판관을 해임할 사유로 "심신상의 장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러한 오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제거하거나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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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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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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