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3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일부 법률에서는 임원, 위원회 위원 또는 심판관을 해임할 사유로 "심신상의 장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러한 오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제거하거나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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