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검체 자원 개념 명확화를 위한 병원체자원법 개정안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4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의원등13인이 발의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 병원체자원을 정의하는 항원, 항체 등의 파생물질을 구체화하여, 혈액, 혈장, 혈청, 타액, 소변, 객담 등의 감염병 검체와 파생물질로 명확히 명시합니다.

2.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명확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현장에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원, 항체 등의 파생물질과 관련된 범위를 명확하게 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병원체자원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연구자들의 혼선을 줄이고, 신속한 병원체자원 활용연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활용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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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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