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점자의 날 지정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68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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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글 점자의 날 지정: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점자 사용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한글 점자의 날을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인식과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중요한 문자 수단이지만, 점자 출판물의 감소로 점자 사용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한글 점자의 날을 지정하여 국민들이 더욱 점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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