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점자의 날 지정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68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글 점자의 날 지정: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점자 사용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한글 점자의 날을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인식과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중요한 문자 수단이지만, 점자 출판물의 감소로 점자 사용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한글 점자의 날을 지정하여 국민들이 더욱 점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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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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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