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사업에 상병수당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8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질병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사업에 추가(안 제115조제1항 등).
2. 소기업ㆍ소상공인과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을 때 사용자가 요양비 등을 부담하도록 함(기존 제25조제1항).
3. 형편이 좋지 않은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기존 제35조).
이 법률개정안은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질병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영세한 사업주들이 사업을 유지하고, 기업의 경제적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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