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무차별 범죄'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6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에 '묻지마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묻지마 범죄'와 '무차별 범죄'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 이를 형법상의 처벌수준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3. '묻지마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한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및 사회복근 제한 등 추가적인 처벌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묻지마 범죄'나 '무차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률 개정안은 범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사회적 모범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로운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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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