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설치 효율성 제고 및 관리 체계 강화 법안,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3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정 및 개념 정의: 이 법은 임도의 설치와 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관련 용어의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2. 계획 및 정보 체계 개선: 임도 설치 계획을 국가임도종합계획으로 격상하고, 임도의 실태조사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임도 설치 절차 강화: 임도 노선 선정 시 고려 사항과 타당성 평가를 강화하고, 사유림 소유자의 민간임도 설치 절차를 규정합니다. 또한, 필요한 토지의 수용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설계와 관리 기준 명확화: 임도의 설계 기준을 정하고, 관리 주체 변경 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설계를 보장합니다.
5. 행정 및 피해 보상: 행정청은 임도 설치 시 별도의 허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임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를 명시합니다.
6. 유지보수 및 사용 규정: 유지보수 주체, 관리 대장 작성, 안내판 설치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임도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보장합니다.
7. 통행과 이용 제한: 임도의 파손 방지와 산림 보호를 위해 통행 금지 및 제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8. 재정 지원 및 포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도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9. 국제협력 및 발전 지원: 임도사업 관련 협회를 설립하여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10.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임도를 방해하거나 파손한 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도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산림의 활용과 보호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등의 환경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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