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등 비입원치료 근거마련을 위한 감염병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40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치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 시설, 자가로 전원할 수 있는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여 병상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비대면 진료를 통해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치료 중인 환자를 다른 곳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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