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훈장 신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국훈장에 대해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과 외국 원수에게도 수여되는 것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독립운동가의 공로를 구분하여 인정하기 위해 독립훈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2. 독립훈장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에게 수여됩니다.

3. 독립훈장의 수여 대상과 수여 기준은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후손이나 관련 단체의 추천을 통해 수여 결정이 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공적을 인정하기 위해 독립훈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을 명예롭게 서훈하여 그들의 헌신적인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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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