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의 통합적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3449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자산의 법적 개념 정의 및 정책 추진 체계 마련: 디지털자산과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심의·조정할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합니다.
2. 디지털자산업의 인가·등록제 도입: 기존의 단순 신고 체계를 넘어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해 업의 성격에 따른 인가·등록·신고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시장 진입 단계부터 검증된 사업자만이 영업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3.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상환 규율 확립: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게 별도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환불준비금 유지와 상환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과 금융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4. 내부통제 및 경영 건전성 기준 강화: 사업자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 변경 승인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하며, 전산 안정성 유지와 경영건전성 감독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내부 관리 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높입니다.
5. 불공정거래 금지 및 강력한 이용자 보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벌칙을 부과하며 금융위원회가 이를 상시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6.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 업계 스스로의 질서 유지를 위해 협회를 설립하고, 산하에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두어 신규 자산의 상장 심사와 이상 거래에 대한 자율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합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자산의 발행부터 유통, 산업 육성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법제를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를 선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