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규제혁신을 도모하기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40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규제특례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규제특례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이해관계 갈등으로 개별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어려운 안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직접 조정하고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2.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운영: 규제특례 과제의 접수와 배정, 추진 상황 등을 총괄 관리하는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동안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기업들의 현장 혼란을 줄이고 편의를 돕습니다.
3. 운영 기준 및 절차의 통일: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전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부처별로 상이했던 심의 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더욱 예측 가능하게 규제 혁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개선합니다.
4.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규제특례 승인 과정에서 부가적인 조건을 붙일 경우, 소관 부처가 그 조건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조건 부과를 방지하고, 규제특례와 관련된 법령 정비를 가속화하여 실질적인 규제 해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5. 적극행정 면책 근거 마련: 규제특례 관련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신속한 조정 체계를 구축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빠르게 혁신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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