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537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지하화 사업과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규정 마련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한다.

2. 이 법에 정한 규제에 관한 특례는 우선적용되며, 다른 법률이 더 완화된 규정을 제공할 경우 그 법률을 따른다.

3. 철도지하화 및 관련 개발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은 철도부지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여 조달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철도 건설 체계를 개선하여 철도 지하화를 촉진하고 관련 비용을 효과적으로 조달함으로써,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화된 도심지를 체계적으로 재개발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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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영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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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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