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537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지하화 사업과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규정 마련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한다.
2. 이 법에 정한 규제에 관한 특례는 우선적용되며, 다른 법률이 더 완화된 규정을 제공할 경우 그 법률을 따른다.
3. 철도지하화 및 관련 개발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은 철도부지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여 조달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철도 건설 체계를 개선하여 철도 지하화를 촉진하고 관련 비용을 효과적으로 조달함으로써,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화된 도심지를 체계적으로 재개발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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