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 따르면, 예술인들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할 시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공연 등 문화예술 작업을 위해서는 준비 및 연습 기간이 필수적입니다. 이 연습 기간이 계약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예술인들이 9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계약서에 연습 기간도 포함시켜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생활과 고용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들의 연습 기간을 포함한 실제 근로 기간을 인정함으로써 고용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활 안정과 고용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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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