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 정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3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2.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

3.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설립 시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안 제3조~제4조).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문장으로 법률을 표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확대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법을 잘 지키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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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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