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 정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3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2.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
3.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설립 시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안 제3조~제4조).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문장으로 법률을 표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확대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법을 잘 지키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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