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등 11건 개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52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보호법을 포함하는 현행 법률들의 문화재 관련 용어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다양한 유산을 아우르는 새로운 국가유산체계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국가유산체계와 관련하여 유산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보호체계에 부응하고 우리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모든 국민이 다양하고 높은 질의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취지로 하며, 현재와 미래세대를 잇는 지속 가능한 국가유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유산의 보존은 물론 적극적인 육성과 활용이 포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을 높이며, 전통과 역사가 스며든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적 유산이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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