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및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연대특별세법안
- 의안번호
- 211015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사회연대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액과 법인세액으로 하며, 종합소득세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75, 법인세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75로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기업들을 지원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공정한 경제 구조를 조성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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