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및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연대특별세법안

의안번호
211015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사회연대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액과 법인세액으로 하며, 종합소득세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75, 법인세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75로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기업들을 지원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공정한 경제 구조를 조성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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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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