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도 어린이 안전 현장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인근의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현장조사를 신청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 교사 등 어린이 안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학교 인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등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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