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도 어린이 안전 현장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인근의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현장조사를 신청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 교사 등 어린이 안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학교 인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등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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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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