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8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손실금을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보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안에서는 이 손실보전 규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2. 법률안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손실금은 적립금을 사용하여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립금도 부족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정부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법률안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보장하고 기금의 운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도덕적인 경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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