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8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손실금을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보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안에서는 이 손실보전 규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2. 법률안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손실금은 적립금을 사용하여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립금도 부족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정부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법률안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보장하고 기금의 운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도덕적인 경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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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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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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