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확충과 국가 균형 발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0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 및 법인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개인 및 법인은 기부금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향에 대한 개인 및 법인의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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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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