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확충과 국가 균형 발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2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 및 법인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개인 및 법인은 기부금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향에 대한 개인 및 법인의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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