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저하 방지
기초학력 보장법안
- 의안번호
- 210067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함(안 제1조).
2.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협의한 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통해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3.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함(안 제6조).
4.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함(안 제7조).
5.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6.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을 위해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이 법안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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