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 배상책임 한도를 높이기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3억 SDR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를 9억 SDR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조치액을 현행의 5천억원에서 일본과 독일의 수준인 1조 3천억원 또는 3조 3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원자력사고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원자력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다 적절하게 배상하기 위해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상향 조정하고,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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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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