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위반 시 매점매석 물품 압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7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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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등14인이 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이 없는 상황인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사전에 시정명령에 대한 벌칙제도를 마련합니다.
2. 매점매석 행위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이 있는 물품을 압수합니다.
3. 이를 통해 시급한 물가안정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매점매석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통해 물가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제도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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