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위반 시 매점매석 물품 압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7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등14인이 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이 없는 상황인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사전에 시정명령에 대한 벌칙제도를 마련합니다.

2. 매점매석 행위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이 있는 물품을 압수합니다.

3. 이를 통해 시급한 물가안정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매점매석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통해 물가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제도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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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