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저활용 지표 반영과 이탈 방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3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일하고 있지만 충분히 일하지 못하거나 노동시장에서 빠져 있는 사람까지 살피는 고용정책을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실업률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불완전 취업과 부분실업 등 노동저활용 현황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해요.
- 연령과 계층별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을 줄이는 정책을 국가 고용정책에 포함하도록 해요.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통계를 작성하고 공개할 때 다양한 보완지표와 통계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고용통계가 실제 사람들의 일자리 상황을 더 세밀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지표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질지 살펴봐야 해요.
주요 내용
노동저활용 정책 반영: 불완전 취업과 부분실업처럼 일하고 있거나 구직 중이지만 충분히 고용되지 못한 상태를 고용정책에 반영하려고 해요.
연령·계층별 이탈 방지: 연령과 계층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빠지는 현상을 줄이는 정책을 국가 시책에 포함하도록 해요.
보완지표 활용: 실업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다양한 보완지표를 활용하도록 해요.
통계기준 고려: 고용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할 때 여러 통계기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해요.
정책 활용도 강화: 통계 작성에 그치지 않고 계층별 고용정책을 설계하고 개선하는 데 통계가 쓰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고용정책 기본법은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와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업과 취업,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하나의 지표만으로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불완전 취업과 부분실업 등 노동저활용 현황을 파악해야 계층별 고용정책을 더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봤어요. 이에 노동저활용 지표와 연령·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방지 정책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노동저활용 정책의 명시
발의안은 국가가 수립·시행하는 고용정책 시책에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과 연령·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6조제1항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6조제1항은 실업 예방, 고용안정,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과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을 국가 시책으로 정하고 있어요.
- 현재 조문에도 불완전 취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있지만, 개정안은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과 연령·계층별 이탈 방지를 별도로 강조하려는 방향이에요.
- 정규직인지 아닌지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지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할 수 있어요.
- 어떤 연령과 계층을 별도로 살필지, 노동시장 이탈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후속 기준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2) 보완지표를 활용한 고용통계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할 때 다양한 보완지표와 통계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려 해요. 기존의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와 인력수요 통계에 더해, 실업률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노동시장 상황을 함께 살피려는 내용이에요.
- 일자리는 있지만 근로시간이 부족한 사람이나 일할 의사가 있지만 통계상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사람의 상황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 같은 고용 현상도 연령, 계층,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정책 대상과 지원 방식을 세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지표가 많아질수록 기준이 서로 일관되는지, 통계를 이용하는 사람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도 중요해져요.
3) 통계와 고용정책의 연결
발의안은 고용통계의 정책 활용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통계를 단순히 작성·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저활용과 노동시장 이탈 현황을 고용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
- 특정 계층의 고용 문제가 커졌을 때 정책 대상과 원인을 더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 국가 시책뿐 아니라 지역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도 보완지표가 활용될 수 있어요.
- 통계가 실제 지원사업과 연결되려면 지표 변화에 따라 어떤 정책을 시행할지,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함께 정해져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고용노동부: 노동저활용과 노동시장 이탈을 보여주는 지표를 고용통계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노동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연령·계층별 고용정책을 설계할 때 보완지표를 활용할 수 있어요.
- 불완전 취업자와 부분실업자: 단순 실업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 상태를 고려한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노동시장 이탈 위험이 있는 계층: 연령과 계층별 이탈 현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요.
- 연구기관과 통계 이용자: 고용통계의 범위와 기준이 넓어지면 연구와 정책 평가에 활용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노동저활용, 불완전 취업과 부분실업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지 명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기존 고용통계와 보완지표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낼 때 어떤 지표를 정책 판단에 우선할지 봐야 해요.
- 연령·계층별 노동시장 이탈의 범위와 원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새로운 통계가 작성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와 소득지원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지표가 세분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통계 비교 가능성이 약해지지 않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이 법안은 실업률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노동저활용과 노동시장 이탈을 고용정책의 공식적인 판단 대상으로 더 분명히 다루려는 제안이에요. 실제 정책 효과는 어떤 보완지표를 채택하고 그 결과를 지원사업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