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097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에 의해 정해진 행정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개선함으로써, 그동안 여러 법률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내용을 통일시키고 국민을 중심으로 한 행정법 체계를 만듭니다.
2. 「행정기본법」상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이 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들을 없애어 국민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습니다.
3. 개별 법률과 「행정기본법」 간의 명확한 적용 관계를 정립하여, 법적인 혼돈을 줄이고,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고 적용받는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 법률을 국민의 입장에서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동시에, 국민이 일관되고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용어가 어렵거나 혼란을 주는 법적 규정을 개선하여, 모든 국민이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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