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수행 주체 명확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주체를 분명히 함. 이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명시적으로 해당 조사를 담당합니다.

2. 조사 실행에 관하여 소속 기관으로의 업무 위임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 이는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소속 기관에 실무적인 작업을 맡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질병 관리 분야에서의 조직 및 업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진행에 관한 업무 분담과 위임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여 질병 관리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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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