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 주민투표권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7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법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주민투표권은 한국과 조약이나 다른 형식의 합의를 맺은 나라의 국민들에게만 부여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그들의 나라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 그 나라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의 균형을 재고하고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민투표 과정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의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나라 간 협정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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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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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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