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으로의 전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47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이름을 「해사안전기본법」으로 변경하여 해사안전 관련 법률의 기본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사안전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합니다.

2. 선박사고 방지 및 해상교통의 원활함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해양에서의 선박 운항 및 항행 관련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고, 해상에서 안전한 활동을 우선시하는 기본이념을 설정합니다.

4. 해상교통망 구축과 관리, 해사안전 관련 전문 인력 양성, 해사안전 사업의 진흥 등을 국가의 책무로 정립합니다.

5. 모든 국민이 해사안전정책의 추진에 협력할 책무를 갖도록 합니다.

6.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해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환류체계를 구축합니다.

7. 다양한 해사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기준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임무를 확립합니다.

8. 해양교통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통한 해상교통체계 구축 및 관리 규정을 추가합니다.

9. 해사안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제 협력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10. 해사안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고, 전반적인 해양안전 교육 및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해상 이용과 빠르게 변화하는 해상교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일관된 해사안전 정책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해상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바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해양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안전기반이 마련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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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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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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