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의안번호
210772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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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교육부는 재난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등에게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명할 수 있고, 학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격교육을 운영해야 합니다.

3. 교육부는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원격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 교구ㆍ장비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학교등은 원격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학교등은 학생의 원격교육 참여를 노력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고, 보충학습 등의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6. 대학등은 다른 대학들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필요한 시설 공유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7. 교육부는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해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격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원격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과 국가적 지원을 마련하여 양질의 원격교육을 보장하고, 교육기관들이 원격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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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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