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7726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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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교육부는 재난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등에게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명할 수 있고, 학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격교육을 운영해야 합니다.
3. 교육부는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원격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 교구ㆍ장비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학교등은 원격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학교등은 학생의 원격교육 참여를 노력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고, 보충학습 등의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6. 대학등은 다른 대학들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필요한 시설 공유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7. 교육부는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해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격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원격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과 국가적 지원을 마련하여 양질의 원격교육을 보장하고, 교육기관들이 원격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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